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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이라도 본인이 조기수령할 것을 신청하여 최대 5년을 앞당겨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을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조기에 수령하기 위한 조건과 수령금액, 신청방법, 장단점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1.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
2.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3. 본인의 의지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출생연도 | 1953~56년생 | 1957~60년생 | 1961~64년생 | 1965~68년생 | 1969년생~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국민연금 조기수령액
노령연금 조기수령을 하게 되면 연간 6%씩 감액되며, 5년 조기수령의 경우 최대 30%까지 감액된 금액으로 평생 수령하게 됩니다. 아래 예시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시기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예시 : 1964년생(지급개시연령 58세)의 경우
청구당시연령 | 58세 | 59세 | 60세 | 61세 | 62세 |
지급률 | 70% | 76% | 82% | 88% | 94% |
※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신청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소득이 없고 원래 지급연령 전에 연금지급 정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가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다시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조기수령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NPS 전자민원 서비스 사이트(minwon.nps.or.kr) 접속 후 개인민원> 연금청구/수급자 관련> 연금/일시금 청구를 클릭 후 로그인 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 신분증 지참하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단점
1. 장점
-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 한 경우 연금조기수령을 통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소득기준이 2022년 9월 기준 연 2,000만 초과로 변경되어 감액된 연금수령 시 보험료 산정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2. 단점
연금수령액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1년을 앞당겨 신청할수록 연간 6%씩 5년을 당겨 받을 경우 최대 30%까지 줄어든 연금액을 받게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