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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는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고 있는데요, 이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파격적인 프로젝트로 최근 2024년 4월에 그 조건이 더욱 대폭 완화되면서 대출 신청이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생아 출산 세대이면서 주택구입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다시없을 기회일 테니 다음의 글을 참고하셔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신청 놓치지 마시기 바라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목차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기금 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2. 은행 방문 신청 :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

     

     

    대출취급은행

     

     

     

    ※ 은행명을 클릭하면 영업점 검색으로 바로 갑니다.

     

     

    대출 자격 조건

     

     

    1.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
    2.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주 전원이 무주택인 가구
    3.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4.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인한 주택취득인 경우 불가)
    5. 대출접수일 현재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6.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연 1억 3천만 원 이하인 자
    7. 대출신청인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2024년도 기준 4억 6천9백만 원)
    8. 신용평가시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자격조건

     

     

    대출 금리

     

     

    1. 특례기간 중 적용 금리

        - 기본 5년간 아래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취급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를 적용합니다.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 이하 연 1.60% 연 1.70% 연 1.80% 연 1.8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1.95% 연 2.05% 연 2.15% 연 2.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20% 연 2.30% 연 2.40% 연 2.45%
    6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0%
    8.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연 2.70% 연 2.80% 연 2.90% 연 3.00%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연 3.00% 연 3.10% 연 3.20% 연 3.30%

     

     

      2.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 (대출 취급시 산청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리 적용)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인 경우 : 기 적용 특례금리 + 0.55% 가산금리 적용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인 경우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접수시기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
    '24. 1월 4.48%
    '24. 2월 4.10%
    '24. 3월 3.88%
    '24. 4월 3.94%
    '24. 5월 3.71%

            

    3. 우대금리( 1) ~ 5) 중복 적용 가능 )

        1)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① 가입기간 5년 이상이며 60회 이상 납입 : 연 0.3%

            ②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며 120회 이상 납입 : 연 0.4%

            ③ 가입기간 15년 이상이며 180회 이상 납입 : 연 0.5%

           (※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한 것은 우대금리 인정회차에서 제외하며 선납한 것은 인정함)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3)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연 0.1%

        4)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조건변경 신청을 통한 금리 우대 적용)

        5) 대출접수일 기준 출행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 (최종 적용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 해당 없음)

     

     

    대출 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최고 5억 원 이내(LTV, DTI 적용)

        -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 DTI : 60% 이내

     

    2.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본 매매건의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        출)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제출 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신생아 출산/입양 여부 확인 : 출산한 자녀의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발급), 입양한 자녀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1 주택자 대환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구입자금 용도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

    3.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첨부)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그 밖에 확인이 불가한 경우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의 형태의 계약서 등

    4. 소득확인

    • 근로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중 택 1
    • 사업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 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 소득 추정 시 :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5. 주택 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 용도 확인 필요시 : 건축물관리대장
    •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 시 :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 등기권리증
    • 임대차 있는 경우 : 임대자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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