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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제도는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더욱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지원정책입니다. 다양한 학자금대출 상품이 있지만, 오늘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신청 방법, 한도, 상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학자금지원구간에 따라 대학(원) 생에게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을 대출해 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
신청방법
1. 신청
- 등록금대출 : 2025. 1. 3.(금) 9시 ~ 4. 24.(목) 18시
- 생활비대출 : 2025. 1. 3.(금) 9시 ~ 5. 20.(화) 18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kosaf.go.kr)
주말 및 공휴일에는 신청 불가하며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신청마감 당일은 18시까지 신청 접수 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에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2. 실행
- 등록금대출 : 2025. 1. 3.(금) 9시 ~ 4. 25.(금) 17시
- 생활비대출 : 2025. 1. 3.(금) 9시 ~ 5. 21.(수) 17시
주말 및 공휴일에는 실행 불가하며 은행별 영업시간 내에 실행해야 합니다.
대출 한도
1. 대출금리
- 2025년 1학기 연 1.7%이며 변동금리 적용됩니다.
2. 대출범위 및 대출규모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등록금 :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바로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합니다. 부분대출인 경우,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대학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 생활비 : 학기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3. 대출한도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대출 가능 한도이며, 생활비는 학기당 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
대학 (전문대학, 5-6년제 포함) |
전문기술석사 | 일반.특수대학원 |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
||
석사 | 박사 | 석사 | 박사 | |||
대출한도 | 제한없음 | 6천만원 | 6천만원 | 9천만원 | 9천만원 | 1억2천만원 |
상환방법
1. 자발적 상환
-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할 수 있습니다.
- 대출중도상환(1회성 상환), 자동이체방식(본인, 제 3자)
2. 의무적 상환
- 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에서 한국장학재단에 상환 고지를 하면 원천공제방식으로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설명, 의무상환액 간편 계산, 의무상환금 신고 납부방법 안내, 나의 상환내역 조회, 전자납부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 채무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의 자녀인 경우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대출금의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기준 중위소득 이하(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인 경우 소득금액이 최초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졸업 후 2년 이내)의 기간에 발생하는 대출금의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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