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이라도 본인이 조기수령할 것을 신청하여 최대 5년을 앞당겨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을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조기에 수령하기 위한 조건과 수령금액, 신청방법, 장단점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1.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2.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3. 본인의 의지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출생연도1953~56년생1957~60년생1961~64년생1965~68년생1969년생~노령연금지급개시연령61세62세63세64세65세조기노령연금지급개시연령56세57세58세59세60세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국민연금 조기수령액 노령연금 조기수령을 하게 되면 연간 6%씩 감액되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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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3. 15:42